GIVE ON MY OFFICE

이용약관

기브온 · 시행일 2026년 10월 24일 · 버전 1.0

1. 목적과 운영자

본 약관은 기브온(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GIVE ON My Office의 이용 절차와 운영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서비스·개인정보 문의는 기브온 관리자 / 기브온 관리팀 · [email protected]으로 접수합니다.

2. 계정과 사업회원 자격

신규 회원은 기존 활성 회원의 유효한 추천링크로 추천인을 확인한 뒤 본인이 가입·추천 접수를 완료합니다. 기존 회원은 추천링크 없이 본인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Google 인증 기록만 생성된 상태는 My Office 회원 가입 완료가 아니며 회원 업무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추천링크가 유실되거나 무효이면 추천인에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로그인·추천 접수만으로 조직 자리, 독립, 리워드 또는 출금 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회원 연결·활성화는 담당자가 계정·추천·실제 계약과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여 승인한 경우에 반영합니다. 최초 실제 기준 회원의 관리자 명시 등록 절차는 유지합니다. 사업회원 자격과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동의는 개별 사업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3. 기능과 제공 범위

권한에 따라 계정·추천 접수·조직·계약 상태·리워드·포인트 및 신청 처리 기록을 제공합니다. 은행·USDT 실제 송금, 계좌/지갑 주소 수집, 메일 OTP·SMTP 및 실제 2라운지 자동 편입은 현재 제공하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USDT 수령처는 향후 별도 고지와 필요한 동의 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관만으로 수령처를 수집하거나 실제 송금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신청·승인·지급 준비·검수 지급 기록을 실제 은행 송금 완료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4. 추천과 조직

추천인은 해당 서버 추천코드의 발급 회원입니다. 다른 회원이 대신 링크를 복사해도 추천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접수와 최종 배치·활성화는 구분됩니다.

조직도는 허용 범위의 저장된 관계·이력을 보여줍니다. 정체 경고는 업무 확인용이며 그 표시만으로 이동·자격 박탈·차감·자동 알림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5. 리워드·신청 기록

수령인·계산·배분·마감·신청 조건은 별도로 고지하고 승인된 정책과 적용 버전에 따릅니다. 본 약관으로 기존 기록을 소급 변경하거나 새로운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상액·확정액·신청 가능액·예약액·완료 기록은 구분됩니다. 오류·이의는 근거를 확인하고 변경 이력을 남겨 처리합니다. 부스터는 실제 2라운지 정책 승인 전 기준 도달 시 정책 대기로 보존하며, 별도 승인 없이 차감·회사 귀속·조직 생성·추가 리워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6. 이용자의 의무와 제한

타인 계정 사용, 권한 사칭, 허위 계약·추천·신청, 타인 정보 무단 수집·공유 및 서비스 장애 유발 등 부정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계정 보안을 유지하고 의심 접근이나 오류는 문의처에 알려야 합니다.

운영자는 확인된 위반·보안 위험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하고 가능한 경우 사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용 제한을 임의의 원장 삭제나 자동 몰수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7. 점검·변경

운영자는 점검·장애·보안 대응을 위해 일부 기능을 제한할 수 있고 계획된 주요 변경은 사전에 안내합니다. 외부 인증·DB·네트워크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면 영향을 확인하여 복구 상황을 안내합니다.

8. 개인정보·탈퇴

개인정보는 별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용자는 관리팀에 탈퇴·권리 행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Google 연결 해제만으로 업무 기록이 모두 즉시 삭제되지는 않으며 법정·정산 기록의 분리 보존과 파기는 방침에 따릅니다.

9. 책임과 분쟁

운영자와 이용자는 적용 법령과 약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운영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이용자의 법정 권리를 일괄 배제하지 않습니다.

분쟁은 먼저 문의처를 통해 기록과 사실을 확인하여 해결을 시도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는 적용 법령과 관할 규정이 적용됩니다.

10. 약관 게시·시행

본 약관은 2026년 10월 24일부터 적용합니다. 변경 시 이용자가 내용과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게 안내하며, 불리하거나 동의가 필요한 변경에는 법령에 따른 사전 안내와 필요한 절차를 적용합니다.